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“얼마나 받을까?”, “왜 금액이 적게 나왔지?” 궁금하신가요?
이번 글에서는 지급확인 절차와,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.
목차
1. 지급확인 절차
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득·재산·가구 현황을 다시 심사합니다.
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‘지급결정 통지서’가 우편·홈택스·손택스(앱)으로 발송됩니다.
통지서에는 지급액 / 감액사유 / 미지급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.
2. 지급통지서 확인 방법
- 홈택스 PC: 로그인 → My홈택스 →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
- 손택스 앱: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지급결과
- 우편: 국세청에서 발송된 지급통지서 확인
3. 왜 금액이 달라질까? (줄어드는 이유)
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거나, 심지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→ 일부 감액
- 2억 4천만 원 이상 → 전액 미지급
- 신청 당시 소득 누락·변경
- 가구원(배우자·자녀) 조건 불충족
매년 소득·재산·가구 상황이 다시 심사됩니다.
4. 이의신청 방법
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방법은 간단합니다.
- 홈택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이의신청 메뉴 접속
- 감액·미지급 사유 확인 후 소명자료 첨부
- 전자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
5. 필요 서류
- 소득 증빙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신고서 등
- 재산 증빙: 임대차계약서, 자동차 등록증, 부동산 등기부등본
- 가구원 확인: 가족관계증명서 등
6. 실수하기 쉬운 부분 & 주의사항
- 이의신청은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단순히 “금액이 적다”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.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하면 불이익(환수·추가 제재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7. 문의처
- 국세청 고객센터: 1588-2188
- 정부민원콜센터: 110 (24시간)
-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부서
8. 마무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지급확인 → 필요 시 이의신청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혹시 금액이 적게 나왔거나 지급이 거절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, 근거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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