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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기준 정리
수능 원서접수를 하다 보면 “응시수수료 면제 대상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막상 본인이 해당되는지,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신 분들 많으시죠? 오늘은 재수생·재학생 모두 꼭 알아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[이미지: 수능 원서접수 예시 화면]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능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적용)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포함)
- 차상위계층 (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)
- 특수교육대상자 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대상)
-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
면제 신청 방법
- 온라인 사전입력 시 “수수료 면제 대상” 체크
- 현장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(수급자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-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확인 후 최종 면제 처리
※ 온라인 접수에서 ‘결제방식: 면제’로 표시되면, 실제 결제는 진행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결제창에 금액이 보이는데, 결제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면제 대상은 실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“면제”라고 뜨면 최종 접수처(학교·교육청)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.
Q. 면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?
→ 응시자가 아닌 국가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합니다.
Q. 접수처가 학교라고 뜨는데, 무슨 뜻인가요?
→ 온라인에서 입력을 완료해도, 최종 접수는 학교(재학/모교) 또는 교육청에서 본인 확인 후 마무리됩니다.
정리
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체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증빙서류 제출 → 접수처 확인 → 최종 면제 단계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, 미리 담임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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